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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0학년도 전과 신청 안내
작성일 : 2010/01/04 작성자 : 수업학적팀 조회수 : 2087

 

2010학년도 전과 신청 안내 

 

■ 전과시행 일정

내 용

일 시

비 고

원서교부 및 면접

2010.1.11(월) ~ 1.15(금)

09:30 ~ 16:00

-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원서작성, 출력 후 원서를 지참하여 전출학과(면담), 전입학과(면접) 순으로 개별 실시함.

- 호텔경영학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공인영어성적(TOEFL, TOEIC, TEPS)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
전형료 납부

본관 1층 대구은행

원서접수

 

본관 1층 수업학적팀(110호)

실기고사

2010. 1. 18(월) 10:00

 

합격자 발표

2010. 1. 27(수) 이후

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

※ 201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를 원할 경우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전과 원서 접수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을 한 후 전과신청을 하여야 한다.

 

■ 지원절차

종합정보시스템

(학생정보)

전과지원자격 확인

및 원서출력

본인, 보호자 확인(도장날인)

전출학과장

면담 ‧ 확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입학과장

면접 ‧확인

전형료 수납

(본관1층 대구은행)

서류제출

(수업학적팀)

 

 

 

 

■ 사정(전형)방법

구 분

사정(전형) 방법

비고

예ㆍ체능계열(체육교육과 포함)을 제외한 학부 및 학과(전공)로의 전과

 

▪ 전체성적(성적포기, 실격과목,   계절학기 성적 포함)순으로

  선발. 다만, 해당학년도 겨울

 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

면접은 A,B,C,D 로 평가,

 “D"는 불합격 처리

동점자는 면접 우수자 순, 취득

  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

※ 호텔경영학과는 공인영어성적

   반영

▪ 호텔경영학과 공인영어

  성적 최저기준

- 2학년 진급자

  TOEIC-500

  TOEFL-IBT 55,

  CBT 165, PBT 490

  TEPS-430

- 3학년 진급자

  TOEIC-700

  TOEFL-IBT 75,

  CBT 205, PBT 540

  TEPS-600

예ㆍ체능계열(체육교육과 포함)학과(전공)로의 전과

실기고사 성적순으로 선발

-실기고사 40점 미만인자는

 불합격 처리

-실기고사는 본교 편입생 선발과

 동일한 과제로 실시

■ 전과 전형료

◦ 일 반 계 : 20,000원

◦ 예ㆍ체능계 : 40,000원

 

■ 전과 허용 인원 및 제한사항

일반학과로의 전과 :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정원의 100% 범위 내에서 허용

야간 학과의 상호전과 및 물리치료학과, 방사선학과,

  호텔경영학과, CU인재학부,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: 모집단위별 입학정원

  범위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. 다만,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해당

  학번 결원시(교육과학기술부 사범대학 정원 운영 규정)에만 충원 가능.

※ 2010학년도 전과 신청가능학번 및 전과인원

학 과

신청가능학번

전과인원

비고

교육학과

2009학번

2명

 

역사교육과

2009학번

1명

 

지리교육과

2009학번

2명

 

유아교육과

2009학번

2명

 

영어교육과

2008학번

1명

 

체육교육과

2009학번

1명

 

- 사범대학 소속 학과는 “교육과학기술부 사범대학 정원 운영 규정”에 의거

  해당 학번 결원시에만 사정(전형)을 통해 전과를 허용함.

신학부, 의예(학)과, 약학부,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음.

◦ 모집이 중지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음.

◦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며, 편입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

 

■ 기타사항

교과이수

- 전과한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43조에 의해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

  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되 전공필수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

  한다.

- 전과 전에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고, 선택과목으로

 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

  인정한다.

◦ 장학금 수혜제한 :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 4장 9조 2항에 의해

  전과 당해학기의 장학(성적장학생)사정에서 제외한다.

교직이수예정자 :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

  한다.

※ 지원자격 및 수료학점 기준표 등은 공지사항 “전과 안내(3913호)”

   참조 및 수업학적팀에 문의.

 

2010. 1. 4

 

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

 

- 수 업 학 적 팀 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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